2026 연말 남은 연차 소진 방법

성탄절과 신정이 모두 금요일인 해. 12월 28~31일 연차 4일이면 10일 연휴가 됩니다.

2026년 연말·2027년 연초 달력

두 개의 3일 연휴 사이에 평일이 4일뿐이라, 이 4일을 채우면 하나의 긴 연휴가 됩니다. 성탄절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남은 연차별 추천 조합

주 5일(월~금) 근무 기준입니다.

사용 연차연차 쓰는 날쉬는 기간
반차12/24(목) 오후12/24(목) 오후 ~ 12/27(일), 3.5일
1일12/24(목)12/24(목) ~ 12/27(일), 4일
1일12/31(목)12/31(목) ~ 2027/1/3(일), 4일
4일12/28(월) ~ 12/31(목)12/25(금) ~ 2027/1/3(일), 10일
5일12/24(목), 12/28(월) ~ 12/31(목)12/24(목) ~ 2027/1/3(일), 11일
8일12/21(월) ~ 12/24(목), 12/28(월) ~ 12/31(목)12/19(토) ~ 2027/1/3(일), 16일

연말 소진 전에 확인할 것

회사가 연차 사용을 권했는지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남은 연차를 돈(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이런 안내를 받았다면 남은 연차는 쓰는 편이 낫습니다.

연차가 사라지는 날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보통 12월 31일에 올해 연차가 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인 회사는 입사 기념일 전날이 기준이에요.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소멸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1월 사용이 되는지

12/25~2027/1/3 연휴는 연차를 모두 2026년 안(12/28~31)에 쓰므로 올해 연차로 처리됩니다. 1월에 쓰는 날이 섞이면 새해 연차에서 빠질 수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남은 연차가 돈으로 얼마인지

쓰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회사라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남은 연차로 연말 연휴 계산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