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계산식을 단계별로 보여 드립니다.
참고용이며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보 입력
계산 결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방식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시행령 제33조)
알아 두면 좋은 점
- 계산 중간에는 반올림하지 않고, 마지막 금액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사업장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주도록 정한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결과는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8조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