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로 내 연차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지금 발생한 연차와 다음 발생일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용이며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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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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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입사일 기준 (기본)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전까지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②·⑦)
- 1년 근속: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1년 미만 때 생긴 11일과는 별개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입니다. (제60조 ①)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3년 16일, 5년 17일 … 21년부터 25일이 최대입니다. (제60조 ④)
- 발생일: 1년(또는 1개월)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5일에 15일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사용 기간: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회사가 법정 절차로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0조 ⑦, 제61조)
회계연도 기준 (선택)
- 모든 직원의 연차를 회계연도 시작일(보통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법이 정한 방식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고용노동부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월 연차: 입사일 기준과 똑같이 매달 1일씩 생깁니다.
- 첫 회계연도 시작일: 입사한 해에 일한 날짜만큼 나눠서 줍니다. 15일 × (입사한 회계연도의 재직일수 ÷ 그 회계연도의 총일수)
-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근속 1년으로 보아 15일을 주고, 이후 해마다 입사일 기준과 같은 규칙으로 늘어납니다.
-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 소수점 처리(올림 또는 수당 지급)와 가산 시점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가정하는 것
-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8조 ③)
- 이미 쓴 연차는 빼지 않습니다. 남은 연차는 회사 인사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