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계산식을 단계별로 보여 드립니다.

참고용이며 사업장 규정과 고용노동부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보 입력

임금 입력 방식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등)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성과급, 실비 성격의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일
반차는 0.5일로 입력하세요.
근무시간 바꾸기 (기본: 하루 8시간, 월 209시간)
시간
시간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40 + 주휴 8) × 365 ÷ 7 ÷ 12 ≈ 209

계산 결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방식

  1.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②)
  2.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3.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시행령 제33조)

알아 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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